[2023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공고] 안내드립니다.
2023년 3분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입니다.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안정화 제고하고,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. >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>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- 일반자금, 성장촉진자금, 장애인기업지원자금, 위기지역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청년고용연계자금 >주의할 점: 1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2.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사실 적발시, 위법 사실이 있는 경..
2023. 7. 4.